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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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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 방시설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1)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사본
    • 2)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3)계도서 (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4)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5)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 법 제13조 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시공자
    • 2)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3)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이하"소방기술자 인정자" 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장 벌칙<개정 2010.7.23>

제35조(벌칙)<전문개정 2010.7.23>

  •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전문개정 2015.7.2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제 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제 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설계나 시공을 한 자
    • 3)제 16조 제1항을 위반하여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4)제 17조 제1항을 위반하여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자
    • 4-2)제 19조 제3항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4-3)제 20조에 따른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5)제 21조를 위반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 6)제 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 7)제 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전문개정 2015.7.2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제 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2)제 18조를 위반하여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제 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
    • 4)제 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 5)제 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 6)제 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7)제 31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벌칙)<전문개정 2010.7.23>

  • 다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제 31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제 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벌칙)<전문개정 2008.12.26>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부터 제 38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0>
    • 1)제 6조, 제 7조 제3항, 제 13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제 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자
    • 3)제 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제 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5)제 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제 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자
    • 8)제 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9)제 21조의3 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0)<삭제 2011.8.4>
    • 11)제 31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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