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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안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개정 2015.1.9

1.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 나.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가.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나.30층 이상, 높이 120미터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점검시기
  • 가.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나.그밖의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3.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내용
대상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부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자의 자격
  • 가.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 나.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다.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점검방법 제 1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 가.연 1회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실시한다.
  •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시기
  • 가.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 나.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개정 2015.7.16, 시행일2016.1.26

1.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종합정밀점검: 10,000제곱미터
  • 나.작동기능점검: 12,000제곱미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3,500㎡)

3.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구분 내용 가중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1.1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4.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 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겂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 가.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을 곱한값
  • 나.영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을 곱한값
  • 다.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5를 곱한값

6.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그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종합정밀점검 2)작동기능점검(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 나.1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세대를 더한다.
    • 1)종합정밀점검:70세대
    • 2)작동기능점검:90세대
  • 다.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함께 점검하는 때에는 점검하는 아파트 세대수에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33.3을,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34.3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기초로 점검한도 면적을 계산한다.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38.9)
  • 라.제5호와 제6호는아파트 점검에도 적용한다.

8.제3호 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벌칙규정개정 2014.12.30, 시행일2015.7.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2.제 19조 제1항 또는 제 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3.제 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니 아니한 자
  • 4.제 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5.제 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6.제3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규정개정 2014.11.19

제 53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 9조 제1항 또는 제 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2.제 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3.제 20조 제4항, 제 3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4.제 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5.제 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6.제 2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7.제 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8.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9.제 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제 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11.제 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및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2.46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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