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점검
감지기 점검
소화펌프 점검
발신기 점검
수신기 점검
감지기 점검
소화펌프 점검
발신기 점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개정 2015.1.9
1.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 내용 |
---|---|
대상 |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점검시기 |
|
3.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구분 | 내용 |
---|---|
대상 |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부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점검자의 자격 |
|
점검방법 | 제 1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
점검횟수 |
|
점검시기 |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개정 2015.7.16, 시행일2016.1.26
1.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구분 | 내용 | 가중계수 |
---|---|---|
1류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 1.1 |
2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 1.1 |
3류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 1.0 |
4류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 0.9 |
5류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0.8 |
4.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 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겂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6.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8.제3호 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벌칙규정개정 2014.12.30, 시행일2015.7.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규정개정 2014.11.19
제 53조 (과태료)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