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주요업무내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시행령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신설 2012.1.31
제22조(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시행규칙
제 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목개정 2012.2.3
제 50조(벌칙)
제 5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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