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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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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주요업무내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 1)소방시설 법적 점검 수행
  • 2)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수행
  • 3)소방계획서 작성 보조
  • 4)소방훈련 및 교육보조
  • 5)기타 소방 및 방화관리에 관련된 업무보조

시행령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신설 2012.1.31

제22조(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1)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라 한다.)
      • 가.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2)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한다)
      • 가.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9이하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가.별표 5에 따라 스프링쿨러설비, 간이 스프링 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다.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라.지하구
      • 마.『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바.『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시행규칙

제 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 제2항 및 법 제 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 1.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3.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제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5.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6.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3>
  • 제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 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 20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 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제30조 제2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2015.7.16, 2016.1.26>
    • 1.소방시설관리사증
    • 2.삭제<2007.12.13>
    • 3.제35조에 따른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부
    • 5.『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1부
    •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제목개정 2012.2.3

제 5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제 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 53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제 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6.제 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9.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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